공정거래 위반신고
제보안내
- 임직원의 업무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처리합니다.
- 실명접수를 권장하며 비공개방식으로 처리합니다.
- 그 외 임직원의 부정비리와 관련된 신고는 ‘비윤리 행위 신고’로 접수하여 주십시오.
- 제보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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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합(부당한 공동행위)
- 갑질(거래상 지윈 남용)
- 거래거절 및 차별(불공정 거래)
- 기술 탈취 및
부당 지원 - 기만적 표시·광고
- 제보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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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보장
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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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보장
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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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감면
본인이 관련된 부정ㆍ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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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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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접수
귀하께서 등록하신 제보에 대한 정상적인 접수 여부는 ‘제보확인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-
내용확인 (등록)
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제보자 신분 보호의 원칙하에 관련부서 확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조사 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소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-
조사개시
조사 인원, 기간 등 조사 계획이 확정된 후 조사가 시작됩니다.
조사는 제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,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
조사완료
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제보 조사가 완료됩니다. -
종결
조사 완료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종결 확정되었을 경우 종결처리를 하게 됩니다. -
※ 제보확인
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,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